DSR이 한도를 정하는 방식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으로 계산하며, 2026년 현재 은행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신규 대출이 사실상 막힙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학자금대출까지 전부 합산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이 더해집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감안해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한도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3단계가 전국 적용된 이후 체감 한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변동금리를 택하면 가산 폭이 커지고, 주기형 고정금리를 택하면 가산 폭이 작아져 한도가 늘어납니다.
연봉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은행은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역산합니다. 정식으로 인정되는 방법입니다.
-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 증빙이 어려운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인정소득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보험료율로 나누면 월 보수를 역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방식을 씁니다.
다만 은행마다 인정 비율이 다릅니다. 역산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곳도 있고 일정 비율만 인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역산이 정확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LTV·DTI·DSR, 셋 다 통과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규제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선에서 정해집니다. 가장 낮게 나오는 값이 실제 한도가 됩니다.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려주는가. 규제지역 여부, 보유 주택 수, 생애최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DTI(총부채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의 비율.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의 비율. 이 계산기가 쓰는 기준이며, 셋 중 가장 빡빡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이 낮으면 LTV가, 소득이 낮으면 DSR이 한도를 결정합니다. 소득은 충분한데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면 LTV에 걸린 것이고, 집값 대비 여유가 있는데도 막힌다면 DSR입니다. 어느 쪽에 걸렸는지 알아야 대응 방법이 갈립니다.
여기에 은행마다 자체 심사 기준이 더해집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두세 곳에서 가심사를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가심사 단계에서는 신용조회 기록이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