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집주인 제안이 법정 상한을 넘는지 확인하고, 전세대출 이자와 비교합니다.

전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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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보증금과 전환 후 보증금, 집주인이 제안한 월세를 넣어보세요.

전환율 계산

전환 대상 금액기존 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제안 전환율월세 × 12 ÷ 전환 금액
법정 상한기준금리 2.5% + 2.0%4.50%
법정 기준 월세

전환율에 따른 월세

전세 vs 월세
전세 유지
월세 전환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저렴한지 비교합니다
2년 기준 차이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공식은 월세 × 12 ÷ (기존 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100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2억 원 + 월세 50만 원으로 바꾼다면, 전환 대상 금액은 1억 원이고 연간 월세는 600만 원이므로 전환율은 6%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이 전환율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2.5%인 현재 주택 전환율 상한은 4.5%입니다.

상한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는데,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조건을 바꿀 때만 강제됩니다. 새로 집을 구해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갱신·조건 변경 — 상한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초과해서 낸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계약 —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시장 시세대로 정해집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시장 평균 전환율은 전국 6%대로 법정 상한보다 높습니다. 상한이 갱신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갱신 상황에서 집주인 제안이 상한을 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제안이 상한을 넘는다면 국토교통부 렌트홈의 임대료 계산기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합의된 내용은 변경계약서에 명시해 쌍방 서명해 두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챙길 것

전세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돌리면 계약 조건이 바뀝니다. 이때 그동안 확보해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그대로 두세요. 보증금을 줄이는 변경이라면 기존에 확보한 순위는 유지됩니다. 순위가 문제되는 것은 보증금을 늘릴 때이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그 부분만 후순위가 됩니다.
  • 변경 계약서에 최초 계약일을 남기세요. 보증금과 월세를 새로 적되, 기존 계약의 연속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세요. 처음 계약한 뒤 근저당이 새로 잡혔다면 내 보증금의 실질적인 안전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돌려받는 목돈은 잔금일이나 변경 계약 시행일에 맞춰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언제 어떤 계좌로 받을지를 계약서에 못 박아 두세요. 구두로만 정해두면 지급이 미뤄질 때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와 월세, 뭐가 이득일까

단순히 월세 금액만 보면 안 됩니다. 전세도 대출을 끼면 매달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월 실제 지출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전세 유지 — (전세보증금 − 보유 현금) × 대출금리 ÷ 12
  • 월세 전환 — 월세 + (전환 후 보증금 − 보유 현금) × 대출금리 ÷ 12

이 계산기는 위 두 값을 비교합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는 몇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월세로 바꾸면 목돈이 손에 남는데, 그 돈을 예금이나 투자로 굴렸을 때의 수익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전세는 보증금을 떼일 위험과 전세대출 한도 문제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변수입니다. 총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이 계산보다 줄어듭니다.

월세로 돌려받는 세금

월세로 바꾸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규모나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살면서 총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하고, 실제로 낸 월세만 인정됩니다.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요건만 맞으면 이쪽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요건을 못 맞춰도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라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신청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기준과 공제율, 한도는 개정이 잦은 항목입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또한 집주인이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던 경우 공제 신청으로 드러날 수 있어 마찰이 생기기도 하는데, 세액공제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상한은 2026년 6월 기준금리 2.5%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기준금리 변경 시 상한도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계약 전 국토교통부 렌트홈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