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와 공제율 구조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숫자는 세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원 —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원 —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채워야 합니다.
- 공제율 16.5% 또는 13.2%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따라서 최대 환급액은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900만원 × 13.2% = 118만 8천원이 됩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공제 자격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제율만 낮아질 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뭐부터 채우나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로 채웁니다. 두 계좌의 공제 금액은 같지만 돈이 묶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한 반면,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막혀 있습니다. 유연성이 큰 쪽을 먼저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라면 각자 계좌에 납입할 수 있어 가구 기준 공제 한도가 두 배가 됩니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다면 그쪽이 16.5%를 적용받으므로 우선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한 가지 짚어둘 것은,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공제만으로 이미 결정세액이 0이 된 경우에는 연금계좌에 아무리 넣어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습니다. 이때는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보다 다음 해로 이월해 신청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받나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옮겨 둔 경우에는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받을 때는 최소 10년에 걸쳐 나눠 받아야 합니다. 기간을 짧게 잡아 한 해에 많이 꺼내면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금액이 생기고, 그 부분은 낮은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 16.5%로 과세됩니다.
연금으로 제대로 받으면 세율이 낮습니다. 받는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납입할 때 16.5%를 돌려받고 꺼낼 때 5.5% 이하를 내는 구조이므로, 그 차이가 이 제도의 실제 이익입니다.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니, 매년 얼마씩 꺼낼지 미리 계획해 두면 불리한 구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