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지금 얼마 받는지, 얼마 더 넣으면 얼마 더 받는지까지 보여드립니다.

소득

올해 납입액

0원한도 900만원
연금저축IRP
0원공제 인정액 · 여력 9,000,000원

공제 계산

적용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
연금저축 인정액최대 600만원0원
IRP 인정액합산 900만원 내0원
공제 대상 합계0원
올해 예상 환급액
0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1,485,000원
남은 납입 여력 9,000,000원

연금저축에 6,000,000원까지 더 넣을 수 있고, 그 이후는 IRP로 채우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올해 공제에 반영됩니다.

한도와 공제율 구조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숫자는 세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원 —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원 —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채워야 합니다.
  • 공제율 16.5% 또는 13.2%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따라서 최대 환급액은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900만원 × 13.2% = 118만 8천원이 됩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공제 자격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제율만 낮아질 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뭐부터 채우나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로 채웁니다. 두 계좌의 공제 금액은 같지만 돈이 묶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한 반면,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막혀 있습니다. 유연성이 큰 쪽을 먼저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라면 각자 계좌에 납입할 수 있어 가구 기준 공제 한도가 두 배가 됩니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다면 그쪽이 16.5%를 적용받으므로 우선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한 가지 짚어둘 것은,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공제만으로 이미 결정세액이 0이 된 경우에는 연금계좌에 아무리 넣어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습니다. 이때는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보다 다음 해로 이월해 신청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받나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옮겨 둔 경우에는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받을 때는 최소 10년에 걸쳐 나눠 받아야 합니다. 기간을 짧게 잡아 한 해에 많이 꺼내면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금액이 생기고, 그 부분은 낮은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 16.5%로 과세됩니다.

연금으로 제대로 받으면 세율이 낮습니다. 받는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납입할 때 16.5%를 돌려받고 꺼낼 때 5.5% 이하를 내는 구조이므로, 그 차이가 이 제도의 실제 이익입니다.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니, 매년 얼마씩 꺼낼지 미리 계획해 두면 불리한 구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받은 환급을 사실상 반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금계좌는 “당장 여유가 있는 돈”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한도 900만원을 무조건 채우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앞으로 55세까지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먼저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으로 미룰 수 있으며,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액 자체도 줄어듭니다. 다만 이 금액은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계좌를 고를 때 볼 것

연금저축과 IRP는 어느 금융회사에서 만들든 세액공제 혜택이 같습니다. 차이는 수수료와 고를 수 있는 상품에서 납니다.

IRP에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붙습니다. 은행과 보험사는 연 0.2~0.5% 수준을 받는 곳이 많고, 증권사는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면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년, 30년을 굴리는 계좌라 연 0.3%의 차이도 최종 금액에서는 크게 벌어집니다. 연금저축 역시 보험 형태보다 펀드나 신탁 쪽 비용이 대체로 낮습니다.

상품 구성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IRP는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까지만 넣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형 등 안전자산이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는 이 제한이 없어, 주식 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연금저축 쪽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미 만든 계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지하지 말고 계좌이체 제도를 쓰세요. 다른 금융회사로 옮겨도 그동안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지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받은 공제를 토해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세법을 반영했습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