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만 넣으면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까지 나옵니다.

근무 기간

임금

계속근로기간 ·

1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총일수퇴직 전 3개월의 달력상 날짜
상여금 3개월분연간 상여금 × 3/12
연차수당 3개월분전년도 발생분 × 3/12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
세전 퇴직금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과세표준
총 세금
세후 실수령액
실효세율

퇴직금 계산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월 단위가 아니라 실제 날짜 수로 나누기 때문에, 같은 월급이어도 퇴직 시기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세 가지

  • 상여금을 빼먹는 경우 — 최근 1년 상여금의 3/12가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회사 계산과 내 계산이 어긋나는 가장 흔한 지점입니다.
  • 연차수당을 전액 넣는 경우 —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만 반영합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올해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실수령액을 입력하는 경우 — 3개월 임금은 공제 전 금액이어야 합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을 넣으면 결과가 낮게 나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에 무급 기간이 있었거나 급여가 특별히 낮았다면 반드시 두 값을 비교하세요.

퇴직금 세금 몇 프로일까

퇴직소득세는 월급 세금처럼 정해진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한 번 더 적용합니다. 그 나머지에만 세율이 붙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기 때문에 세금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하고 퇴직금 2,500만 원을 받는 경우,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과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면 과세표준이 160만 원까지 줄어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합쳐도 9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DB형·DC형은 계산이 다릅니다

회사가 퇴직급여를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이 계산기 결과가 그대로 맞을 수도, 참고값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 퇴직금제도 — 이 계산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 확정급여형(DB) — 계산 방식은 퇴직금제도와 같습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 손익도 회사가 책임지므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같게 나옵니다.
  • 확정기여형(DC) — 다릅니다.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최종 금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균임금으로 역산할 수 없습니다.

DC형이라면 계산기 대신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적립금 현황을 확인하세요. 다만 회사가 매년 넣어야 할 금액을 제대로 넣었는지는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이 오른 만큼 반영되지 않거나 납입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회사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퇴직금 산정내역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평균임금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만 55세가 되기 전에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받게 됩니다(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세는 당장 떼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집니다.

미뤄진 세금은 돈을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IRP를 해지해 한 번에 찾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전액 냅니다. 반대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11년째부터는 60%로 더 줄어듭니다. 위에서 계산된 세금이 그만큼 깎이는 셈입니다.

여기에 찾기 전까지 그 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더해집니다. 세금으로 나갔을 금액까지 함께 굴리게 되므로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다만 IRP로 이전받은 퇴직급여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새로 납입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두 가지가 한 계좌에 섞여 있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 항목 판단과 원 단위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신고 자료로 사용하기 전에는 원자료와 전문가 검토를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