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하루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 총액은 얼마인지 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임금

지급 조건

1일 구직급여액

산정 기간 총일수이직 전 3개월의 달력상 날짜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임금일액상한 113,500원까지 인정
지급률 60% 적용임금일액 × 60%
하한액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상한액임금일액 상한 × 60%
1일 구직급여액
30일 기준
적용

소정급여일수 · 만 50세 미만 기준

1년 미만120
1년 이상 3년 미만150
3년 이상 5년 미만180
5년 이상 10년 미만210
10년 이상240
총 예상 수령액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총 수령액이 계산됩니다.

퇴직금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방금 넣은 입사일·마지막 근무일·3개월 임금이 퇴직금 계산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하기 →

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히는 구직급여입니다. 산식은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하나뿐인데, 두 값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쓰는 평균임금과 같은 값이라, 이 계산기와 퇴직금 계산기에 같은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다만 60%를 그대로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상한과 하한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높아도 하루 68,100원을 넘지 못하고, 낮아도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상당수가 상한액이나 하한액에 걸려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2026년, 상한액이 6년 만에 올랐습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2019년 이후 계속 하루 66,000원이었습니다. 2026년부터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6년 만의 인상인데, 이유가 조금 특이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로 계산하는데,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8시간 기준 하한액이 66,048원이 됐습니다. 종전 상한액 66,000원보다 48원 많습니다. 아래층이 위층을 뚫고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이 역전을 풀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11만 원에서 113,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값이 새 상한액 68,10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의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는 하루 2,052원에 불과합니다. 월급이 세 배 차이 나도 실업급여는 거의 같다는 뜻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3개월 임금을 크게 바꿔 보면 금액이 잘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한액 66,048원이 나오는 평균임금은 110,080원, 상한액 68,100원이 나오는 평균임금은 113,500원입니다. 월 급여로 바꾸면 대략 335만 원과 345만 원 사이입니다.

월급이 335만 원에 못 미치면 전부 하한액, 345만 원을 넘으면 전부 상한액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은 그 사이 10만 원 남짓한 좁은 구간에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결국 66,048원 아니면 68,100원 둘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월급이 얼마인지보다 며칠 받느냐가 총액을 훨씬 크게 좌우합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 당시 만 나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만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년 미만을 뺀 모든 구간에서 30일씩 더 받아 최대 270일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입 기간은 지금 다닌 회사만이 아닙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그 기간까지 합산됩니다. 짧게 여러 곳을 다닌 경우라면 합산 결과가 생각보다 길 수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피보험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한 가지 더. 구간은 만으로 채워야 넘어갑니다. 2년 11개월은 3년이 아니라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이라 150일입니다. 퇴사 시점이 며칠 차이로 구간 경계에 걸린다면 30일치, 금액으로는 200만 원 안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0일의 함정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이걸 보고 “6개월만 일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만 셉니다. 주 5일제 근로자는 근무 5일에 주휴일 1일을 더한 주당 6일만 산입되고, 무급휴일 하루는 빠집니다. 달력으로 180일을 다녀도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은 154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5일제라면 대략 210일, 약 7개월은 재직해야 180일이 찹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기대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다면 더 필요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적힌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아슬아슬하다면 퇴사 전에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직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면 정말 못 받나

원칙은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위한 제도라, 스스로 그만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 재계약을 회사가 거절한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권고사직 — 사직서를 본인이 썼더라도 회사의 권유였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중요합니다.
  • 임금체불 — 일정 기간 이상 임금이 밀렸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크게 어려워진 경우.
  • 질병 —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휴직 등으로 배려하기 곤란한 경우. 의사 소견서와 회사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근로환경 문제.

기간이나 요건의 세부 기준은 사유마다 다르고 개별 심사로 판단합니다.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퇴사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고 증빙을 모아 두세요. 퇴사한 뒤에 자료를 만들려면 훨씬 어렵습니다.

신청 순서와 놓치기 쉬운 기한

퇴사하면 회사가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처리돼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며칠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회사에 확인하세요.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인정되면 대기기간 7일이 지난 뒤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이후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수급기간 12개월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신청을 미루다가 몇 달치를 못 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퇴사했다면 사정이 어떻든 일단 신청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편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일수의 절반을 받는 제도입니다. 빨리 취업하면 손해라는 생각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도가 그 간극을 메우려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 10,320원,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추정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이직 사유,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 재취업 활동 이행 여부에 따라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