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히는 구직급여입니다. 산식은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하나뿐인데, 두 값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쓰는 평균임금과 같은 값이라, 이 계산기와 퇴직금 계산기에 같은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다만 60%를 그대로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상한과 하한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높아도 하루 68,100원을 넘지 못하고, 낮아도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상당수가 상한액이나 하한액에 걸려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2026년, 상한액이 6년 만에 올랐습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2019년 이후 계속 하루 66,000원이었습니다. 2026년부터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6년 만의 인상인데, 이유가 조금 특이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로 계산하는데,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8시간 기준 하한액이 66,048원이 됐습니다. 종전 상한액 66,000원보다 48원 많습니다. 아래층이 위층을 뚫고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이 역전을 풀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11만 원에서 113,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값이 새 상한액 68,10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의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는 하루 2,052원에 불과합니다. 월급이 세 배 차이 나도 실업급여는 거의 같다는 뜻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3개월 임금을 크게 바꿔 보면 금액이 잘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한액 66,048원이 나오는 평균임금은 110,080원, 상한액 68,100원이 나오는 평균임금은 113,500원입니다. 월 급여로 바꾸면 대략 335만 원과 345만 원 사이입니다.
즉 월급이 335만 원에 못 미치면 전부 하한액, 345만 원을 넘으면 전부 상한액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은 그 사이 10만 원 남짓한 좁은 구간에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결국 66,048원 아니면 68,100원 둘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월급이 얼마인지보다 며칠 받느냐가 총액을 훨씬 크게 좌우합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당시 만 나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만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년 미만을 뺀 모든 구간에서 30일씩 더 받아 최대 270일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입 기간은 지금 다닌 회사만이 아닙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그 기간까지 합산됩니다. 짧게 여러 곳을 다닌 경우라면 합산 결과가 생각보다 길 수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피보험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한 가지 더. 구간은 만으로 채워야 넘어갑니다. 2년 11개월은 3년이 아니라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이라 150일입니다. 퇴사 시점이 며칠 차이로 구간 경계에 걸린다면 30일치, 금액으로는 200만 원 안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