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고 회사가 얼마를 더 내는지 나란히 보여드립니다.

기준

급여

사업장 정보

아래 둘은 사업주 부담에만 영향을 줍니다. 근로자 공제액은 달라지지 않으니, 내 월급만 확인하실 거라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월 보험료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 9.5% ÷ 2
건강보험보수월액 × 7.19% ÷ 2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1.8% ÷ 2 · 사업주는 고용안정 추가
산재보험사업주 전액 부담 · 요율을 넣으면 계산됩니다
합계
근로자 공제 합계
급여 대비
연간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사업주 부담 보험료근로자 몫과 별도로 회사가 냅니다
총 인건비월 급여 + 사업주 부담
4대보험을 뺀 금액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한 번 더 빠집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정해져 급여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4대보험만 뺀 중간값입니다.

여기서 계산된 건강보험료를 알면 대출 한도도 나옵니다. 은행은 소득 증빙이 없을 때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역산합니다. 위 표의 근로자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대출 한도 계산하기 →

2026년 4대보험 요율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넷을 말합니다. 앞의 셋은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 국민연금 9.5% — 근로자 4.75%, 사업주 4.75%
  • 건강보험 7.19% — 근로자 3.595%, 사업주 3.5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를 다시 절반씩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계정 1.8%를 절반씩. 근로자는 여기까지만 냅니다
  • 산재보험 —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근로자 공제는 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계산 순서가 한 단계 더 있어서 직접 더해 보면 잘 맞지 않는 항목이 이것입니다.

국민연금이 27년 만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025년까지 27년간 9%로 묶여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9.5%가 됐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인상이 아닙니다. 매년 0.5%p씩 여덟 해에 걸쳐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지금 월급에서 빠지는 국민연금은 앞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대신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올라 나중에 받는 연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같은 해에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2.95%에서 13.14%로 올랐습니다. 셋이 겹쳐서 체감이 큽니다.

월 급여 300만 원을 예로 들면 2025년에는 4대보험으로 282,122원이 빠졌는데 2026년에는 291,521원이 빠집니다. 월 9,399원, 연간 약 11만 3천 원 차이입니다. 위 계산기에 300만 원을 넣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은 다릅니다

같은 월급인데 보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상한과 하한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에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0,000원, 상한은 6,590,000원입니다. 월급이 상한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상한까지만 계산되므로, 고소득자는 급여가 올라도 연금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 평균 변동률을 따라가는데, 직전 기간(2025년 7월~2026년 6월)에는 하한 40만 원, 상한 637만 원이었습니다. 7월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만 갑자기 바뀌었다면 이것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월급 그대로에 요율을 곱합니다(건강보험에도 아주 높은 구간에 상한이 있지만 일반적인 급여 수준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회사는 얼마를 더 내나

급여명세서에는 내가 낸 것만 찍히지만, 회사는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냅니다. 여기에 근로자가 내지 않는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 근로자 공제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계정과 별개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직업훈련에 쓰이는 몫입니다.
  •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업종별로 요율 차이가 매우 커서 사무직이 많은 업종은 낮고, 건설·제조업은 훨씬 높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업종별 요율을 고시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제로 쓰는 돈은 급여보다 10% 넘게 많습니다. 위 계산기의 “총 인건비”가 그 금액입니다. 연봉 협상이나 프리랜서 단가를 비교할 때 이 차이를 감안하면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만으로는 실수령액이 안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까지만 계산합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한 번 더 빠진 뒤입니다.

소득세를 여기서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급여만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월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는데, 이 표는 월 급여뿐 아니라 공제대상 가족 수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함께 봅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부양가족이 다르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게다가 매월 떼는 소득세는 어차피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맞춰 정산하기 때문에, 매월 공제액은 미리 걷어두는 예상치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월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부양가족 수를 넣고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말고 4대보험에도 정산이 있습니다

매달 떼는 건강보험료는 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한 잠정 금액입니다. 올해 실제 받은 보수가 확정되면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것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고, 보통 4월 급여에서 반영됩니다.

그래서 승진이나 연봉 인상이 있었던 다음 해 4월에는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크게 빠집니다. 급여명세서에 오류가 난 게 아니라 지난 1년치 차액을 한 번에 메우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면 나눠 내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정산이 없고, 대신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새로 정해집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보수 기준과 지원 비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해당될 것 같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퇴사하는 달의 보험료도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격을 잃은 날이 속한 달의 처리 방식이 서로 달라 마지막 급여에서 예상과 다르게 빠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이상하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자격상실일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로 계산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달라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보험료는 원 단위 절사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사업장의 자격 취득·상실일과 정산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