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나옵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찾습니다.

기준

급여

공제대상 가족

월 공제 내역

월 총급여연봉 ÷ 12—
과세 급여비과세 없음—
국민연금9.5% ÷ 2 · 상한 659만원—
건강보험7.19% ÷ 2—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1.8% ÷ 2—
소득세간이세액표 해당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월 공제 합계
—
4대보험—
세금—
월 실수령액—
—

연봉 또는 월급을 넣으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회사가 내는 몫까지 보시려면 4대보험 계산기로 가세요. 같은 급여로 근로자 공제와 사업주 부담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근로자 몫만 뺐습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 보기 →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월 총급여에서 빠지는 것은 넷입니다.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제일 먼저 처리되는 비과세 분리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총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빼 과세 급여를 만듭니다. 4대보험은 이 과세 급여에 요율을 곱합니다 —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고용보험 1.8%를 회사와 절반씩 나누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소득세는 과세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을 찾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이 계산기의 4대보험 부분은 4대보험 계산기와 같은 로직을 씁니다. 두 계산기에 같은 급여를 넣으면 같은 보험료가 나옵니다.

계산기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

실수령액 계산기를 여러 개 돌려보면 소득세가 몇천 원씩 다릅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다를 게 없는데, 소득세를 구하는 방법이 둘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방법은 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구간(5천 원~2만 원 단위)과 가족 수(1~11명)로 세액을 적어둔 표이고, 회사는 그 표의 해당란 금액을 뗍니다. 국세청이 이 표를 만들 때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공제 중 일부”를 일정한 산식으로 넣고 급여 구간의 중간값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산식으로 다시 계산하면 표와 어긋납니다. 구간 중간값을 쓰지 않거나, 연금 요율을 다른 해 것으로 넣거나, 특별공제 산식을 빠뜨리면 그만큼 틀어집니다. 이 계산기는 표 646행을 그대로 옮겨 찾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표이고, 국세청이 예시로 든 “월급여 350만 원·가족 4명 → 49,340원”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월급여가 1,000만 원을 넘으면 표가 끝나고 별표에 적힌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1,000만 원 세액에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이고, 이것도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족 수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월 400만 원이면 혼자일 때와 가족 3명일 때 소득세가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해 셉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가 기본 요건입니다. 맞벌이 배우자는 소득 요건에 걸려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녀는 한 번 더 셉니다. 위 가족 수에 이미 들어간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에서 찾은 세액에서 자녀 수만큼 정액을 뺍니다. 2026년 3월부터 1명 20,830원, 2명 45,830원, 셋째부터 1명당 33,330원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자녀세액공제가 연 25만·30만·40만 원으로 오른 것을 12로 나눈 값이라 종전(12,500원)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빼서 음수가 되면 0원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자녀 1명을 넣으면 월 20,830원이 그대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20만원의 힘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만 안 붙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에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총급여라도 비과세가 있으면 실수령액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 식대 — 월 20만 원까지. 2023년부터 10만 원에서 올랐습니다. 가장 흔한 항목이라 위 계산기에서 대부분 이 값을 넣게 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으로 업무를 보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 출산·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월 20만 원까지. 2024년부터 10만 원에서 올랐습니다.

월 30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과세 급여는 280만 원이 되어 4대보험과 소득세가 그 기준으로 줄어듭니다. 명세서에 비과세 표시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고, 있다면 위 계산기에 그 합계를 넣으세요.

매달 떼는 세금은 확정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로 떼는 소득세는 예납입니다. 진짜 세금은 이듬해 초 연말정산에서 정해지고, 매달 낸 것과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표에는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월세 같은 공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출이 많은 사람은 대개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회사에 부양가족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거나, 다른 소득이 있거나, 표에 없는 소득이 있으면 더 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매달 뗄 비율을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고 연말정산 환급은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연간 합계는 같습니다. 이 계산기는 100% 기준입니다.

연봉 ÷ 12가 월급과 다른 이유

연봉 모드는 연봉을 12로 나눈 평균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월급이 이와 다르다면 대개 이런 이유입니다.

  • 상여금·성과급 — 연봉에 포함돼 있으면 지급되는 달에 몰려 들어옵니다. 그 달은 급여가 커서 소득세가 더 떼이고, 다른 달은 덜 떼입니다. 연간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 — 연봉을 13으로 나눠 12개월분만 월급으로 주고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은 연봉 ÷ 13에 가깝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4대보험 정산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분을 정산해 그 달만 다르게 빠집니다.

특정 달의 실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월급 모드에 그 달의 총급여를 직접 넣으세요. 연봉 협상에서 “실수령 얼마”를 가늠할 때는 연봉 모드가 맞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3월 지급분부터)를 그대로 찾아 계산했고, 4대보험은 2026년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1.8%)을 썼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예납액이며 확정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부양가족 요건과 비과세 인정 여부는 회사의 판단에 따르므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