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월 총급여에서 빠지는 것은 넷입니다.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제일 먼저 처리되는 비과세 분리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총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빼 과세 급여를 만듭니다. 4대보험은 이 과세 급여에 요율을 곱합니다 —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고용보험 1.8%를 회사와 절반씩 나누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소득세는 과세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을 찾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이 계산기의 4대보험 부분은 4대보험 계산기와 같은 로직을 씁니다. 두 계산기에 같은 급여를 넣으면 같은 보험료가 나옵니다.
계산기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
실수령액 계산기를 여러 개 돌려보면 소득세가 몇천 원씩 다릅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다를 게 없는데, 소득세를 구하는 방법이 둘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방법은 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구간(5천 원~2만 원 단위)과 가족 수(1~11명)로 세액을 적어둔 표이고, 회사는 그 표의 해당란 금액을 뗍니다. 국세청이 이 표를 만들 때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공제 중 일부”를 일정한 산식으로 넣고 급여 구간의 중간값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산식으로 다시 계산하면 표와 어긋납니다. 구간 중간값을 쓰지 않거나, 연금 요율을 다른 해 것으로 넣거나, 특별공제 산식을 빠뜨리면 그만큼 틀어집니다. 이 계산기는 표 646행을 그대로 옮겨 찾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표이고, 국세청이 예시로 든 “월급여 350만 원·가족 4명 → 49,340원”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월급여가 1,000만 원을 넘으면 표가 끝나고 별표에 적힌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1,000만 원 세액에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이고, 이것도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족 수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월 400만 원이면 혼자일 때와 가족 3명일 때 소득세가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해 셉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가 기본 요건입니다. 맞벌이 배우자는 소득 요건에 걸려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녀는 한 번 더 셉니다. 위 가족 수에 이미 들어간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에서 찾은 세액에서 자녀 수만큼 정액을 뺍니다. 2026년 3월부터 1명 20,830원, 2명 45,830원, 셋째부터 1명당 33,330원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자녀세액공제가 연 25만·30만·40만 원으로 오른 것을 12로 나눈 값이라 종전(12,500원)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빼서 음수가 되면 0원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자녀 1명을 넣으면 월 20,830원이 그대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